재판부는 "신청인이 사업으로 인해 팔당지역의 친환경 유기농업이 사실상 해체될 위기에 놓인다고 주장하지만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시급히 사업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한강 유역 상수원을 식수원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오염되거나 물이 부족하게 된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생태계 파괴에 따른 손해는 신청인이 입는 개인적 손해가 아니라 공익상 또는 제3자가 입는 손해로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4대강 사업 위헌ㆍ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지난해 11월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취소 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ㆍ대전ㆍ전주지법 등 전국 4개 법원에 제기했다.
소송단은 당시 "4대강 사업은 국책사업임에도 합리적인 검증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국가재정 투입의 합리적 검토를 위한 사전 예비 타당성이 무시됐고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도 형식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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