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식펀드도 판매보수 1%로 낮춘다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 2010.03.15 07:30

3년 이상 투자자 우선 적용…당국 이르면 금주 발표

올 하반기부터는 신규 주식형펀드뿐만 아니라 기존 주식형펀드의 판매보수도 1% 이내로 낮아진다. 감독당국은 이르면 이번주 인하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4일 감독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은행, 증권등 주요 펀드 판매사들은 지난주 임원 및 실무자급 회의를 잇따라 개최하고 '기존 주식형펀드의 판매보수 인하방안'을 최종 조율했다.

감독당국은 기존 주식형펀드의 판매보수도 신규 펀드와 동일하게 1% 이내로 내린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시행령을 개정, 신규 펀드의 판매보수 상한선을 5%에서 1% 이내로, 판매수수료는 5%에서 2% 이내로 각각 내린 바 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고위관계자는 "신규 펀드와 마찬가지로 기존 주식형펀드의 판매보수도 1% 이내로 낮추는 것이 감독당국의 기본 방침"이라며 "판매수수료의 경우 기존 주식형펀드 대부분 2% 이내이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인하방식은 체감식(CDSC, 이연판매보수)과 정률식, 두 가지가 동시에 도입될 예정이다. 체감식은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보수를 차등 인하하는 방식이다. 기존 주식형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한 고객들부터 판매보수 1%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판매보수가 2%인 기존 주식형펀드에 1년 이상 투자한 고객은 30%를 할인, 1.4%로 적용하고, 2년 이상은 40%(1.2%), 3년 이상은 50%(1%)를 인하해주는 식이다. 따라서 체감식이 적용되면 기존 주식형펀드에 1년 이상 투자한 고객들 모두 보수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률식은 투자기간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판매보수를 1%까지 낮추는 것이다. 이 경우 판매사 수익감소 등을 감안해 1~3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매년 일정비율을 내리는 방식이 될 예정이다.

감독당국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체감과 정률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형펀드는 모두 체감식을 적용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더 많은 장기투자자들이 보수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인하방식이나 시기 등과 관련해 세부적인 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도 "보수인하 효과를 위해 정률식보다는 체감식 적용 펀드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회의에 참석한 한 업계관계자는 "이달 중 판매보수 인하방안을 발표하고 설명회 등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들었다"며 "감독당국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기존 주식형펀드의 판매보수를 낮춘다는 방침이지만 펀드 약관변경, 전산개발 등을 고려하면 올 하반기에나 실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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