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운행돼도 車보험 적용 못받아

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 | 2010.03.12 16:09
전기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도로를 달리더라도 자동차 보험 적용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까지는 10대 내외의 전기 자동차 시중 운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업계의 예상속에 차 보험쪽에서 공백이 생기는 것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기차 전용 자동차보험상품을 내놓으려던 LIG손해보험은 출시 계획을 늦췄다. 또 다른 주요 손해보험사들도 현재까지는 출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LIG손보는 당초 현재 운행중인 시험용, 구내(골프장 등) 주행 등으로 목적이 제한된 전기자동차 보험을 도로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 출시 이후에도 확대 적용하는 상품을 계획했었다. 해당 상품은 전기자동차 사고에 따른 사망, 부상, 차량·재물 훼손, 긴급출동서비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전기차와 관련된 법률이 있지만 운행이 가능한 도로 등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문제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차량 운행 기록이 사실상 없고 사고율도 측정하기 어렵다는 해석도 있다.


전기자동차는 차량 용도에 따라 △도로주행용 △구내용 △골프장용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은 공해가 없고 차량 유지비가 현저히 낮다는 점이 꼽힌다. 대다수 도심형 전기차의 경우 주5일 근무자가 출퇴근용으로 매일 100km를 20일을 운행해도 전기료는 월 1만원이면 충분하다는 분석도 나와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식 번호판을 단 전기자동차는 상품 미비로 자동차보험을 적용받지 못하지만 임시 번호판을 단 상태에서는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임시 번호판을 단 상태가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어 해당 상품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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