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소송 진행에 따라 향후 유배당 계약자가 승소할 때는 삼성생명에 투자하고 있는 소액주주가 모든 손해과 재산상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상장 과정에서 이건희 전 회장 등 오너 일가는 상장 이득을 챙겨가게 돼 사회적 혼란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같은 혼란이 발생할 경우 "삼성생명 상장에 관여한 기관과 인사들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제는 삼성의 양심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유배당 계약자들의 미지급 배당금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 2802명과 함께 상장 전에 배당금 10조원을 지급하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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