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W] 결혼 3년내 3자녀? 재혼자 위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MTN 부동산부  | 2010.03.12 14:28
53회 부동산W 스페셜리포트

- 보금자리 특별공급, ‘허점투성이’

올 보금자리 주택 공급이 위례신도시를 신호탄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반값아파트’ 로 불리는 보금자리주택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청약경쟁을 치러야 하는데, 따라서 특별공급물량에서 답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이 특별공급제도가 곳곳에서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특별공급제도는 청약저축 가입기간과 납입금으로 순위가 결정되는 일반공급과 달리, 특별한 요건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우선적인 기회를 주는 제도.

이번 위례신도시 사전예약부터 특별공급 제도가 일부 수정돼 '우선공급'이 '특별공급'에 흡수되면서 그나마 제도가 간단해지나 싶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혼선이 여전해 수요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 일관성 없는 제도 변경, 수요자 혼란만 가중돼~

청약이 시작된 위례신도시 3자녀, 노부모 특별공급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3자녀 특별공급은 가족 수를 고려하지 않고, 비좁은 평형만 많이 배정한다는 것이 문제였고,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 공급비율 축소를 두고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도 논란에 휩싸이긴 마찬가지.

정책이 계속 수정되면서 최근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에서 100%로, 그리고 맞벌이 가족인 경우 120%로 확대됐다.


공급면적도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커졌다.

기준을 완화하면서 저소득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꿈은 더욱 요원해지고 있는 셈이다.


- 3년 안에‘ 3자녀’ 가능할까? 재혼부부 포함돼~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혼인기간 3년 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1순위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데,

다시 말해 1순위가 되려면 결혼 3년 안에 3자녀가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
실제 사례를 살펴보니, 지난 10월 보금자리 사전예약 강남지역의 당첨자를 보면 결혼 3년 내에 3자녀를 가진 가구가 전체 95가구 중에서 17가구나 된다.

재혼 부부 등이 포함 됐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당초 정책 목표인 갓 직장에 입사한 사회 초년생 부부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이 특별공급제도 자체가 복잡하고, 청약여건도 까다로워 지난 1차공급때도 부적격자가 상당수 나왔었는데,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앞으로 2년 동안 다른 곳에 청약을 할 수 없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10년 이상씩 내집마련의 꿈을 꿔온 청약자들에게 외려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특별공급제도.

민원에 따라 오락가락하기보다 각 유형별 공급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스페셜리포트>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특별공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짚어본다.

방송시간안내
매주(금) 17:00, 21:00 (토) 13:00, 22:00 (일) 13:00, 22:00

진행 : 서성완 부동산 부장, 박소현 앵커
출연 : 부동산부 이유진 기자
연출 :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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