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풀, LG전자 냉장고 특허소송 일부 승소

머니투데이 김병근 기자 | 2010.03.12 10:14

(상보)LG전자 "판사 판결 기다려봐야"

LG전자가 월풀이 미국 무역회원회(ITC)에 제기한 냉장고 특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가운데 현지 지방법원은 월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는 판사가 아닌 배심원 판결인 데다 배상액이 청구액의 10분의1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사실상 LG전자의 승소나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은 냉장고 문의 얼음 저장 및 공급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월풀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배심원단이 "LG전자는 178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놓았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지방법원은 과거에 판매된 LG전자의 냉장고가 월풀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앞서 ITC는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는 배심원의 판단으로 연말께 있을 판사의 최종 판결까지 기다려야 최종 결과를 알 수 있다고 LG전자 측은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ITC 최종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지방법원은 과거에 판매된 일부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그러나 판사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어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월풀이 제기한 청구액이 1800만 달러인 데 반해 배심원 판결액은 178만 달러로 10분의1에 못 미쳐 사실상 LG전자가 승소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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