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과징금 부과 납득하기 어렵다"

김신정 MTN기자 | 2010.03.12 09:24
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가 1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아직 공정위로부터 심결서를 수령하지 못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여행사에 제공하는 '볼륨 인센티브 제도'는 국내외 항공사들도 모두 사용하고 있는 보편적인 경쟁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볼륨 인센티브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업방식의 하나일 뿐이라며 그동안 공정거래법규를 준수하도록 노력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저가항공사의 진입을 방해한 것과 관련 과징금 6억원, 여행사에 항공권 가격을 내리지 않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부문에 대해선 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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