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검거 '결정타'는 시민? 포상금은?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 2010.03.11 11:36
10일 오후 ‘부산여중생 납치살해사건’의 피의자 김길태(33)를 검거한 경찰이 뒤늦게 시민협조와 신고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김영식 부산지방경찰청 차장은 11일 오전 브리핑에서야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전날 검거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경찰의 공적만 강조하던 것과 상반된 태도다. 생중계중 검거에 일조한 경찰들을 일일이 호명해 검거시 상황을 증언하게도 했다.

그러나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부산시민들의 제보와 도움으로 체포했다는 여론이 들끓자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댓글이나 수사본부인 사상경찰서 홈페이지 등에는 “목격자에 따르면, 한 건물 배관을 타고 내려오던 남자를 어느 아주머리 한 분이 보고 ‘김길태’라 소리쳐서 주위를 수색하던 경찰이 잡게됐다”, “신고받고 잡았으면서 왜 경찰의 공만 내세우느냐”는 항의글도 종종 눈에 띈다.

검거당시 김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는 시민도 등장했다. 하지만 김 차장은 “목격자 이모씨(81)의 진술에 의하면 김모씨가 다리를 걸었다고 하는데, 뒤따라가던 경찰이 김의 뒷덜미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길태도 뒷덜미를 잡혀서 넘어진후 잡혔다고 말하고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다”며 “좀 더 조사해봐야한다”고 재론의 여지가 있음을 언급했다.

실제 김의 검거에는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이었다. 경찰은 부산 사상구 덕포시장에서 음식물이 자주 없어진다는 신고를 받고 검거팀을 집중 투입해 현대골든빌라 옥상쪽에서 김을 발견했다.


김 차장은 “인근 미용실 주인이 현금 27만원을 분실하고 화장실에 담배핀 흔적이 있다고 신고를 했다”며 이같은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한편 김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것으로 알려진 김용태씨(50)가 10일밤 사상경찰서를 찾아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김씨는 시민의 도움을 무시하고 경찰 자력으로 범인을 검거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고 항변하기로 했다고 한다.

김씨는 "오후2시40분께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형사 2명과 함께 김을 덮쳐잡았다"며 "목격자와 동영상 증거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김을 검거한 것은 경찰이라고 진술해줄 것'을 종용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김길태 신고에 내건 포상금 지급대상이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입을 다물고 있다. 지난4일 여중생 실종사건의 신고 포상금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오물만 들어 있는게 아니었어?...북한이 띄운 풍선 만지면 벌어지는 일
  2. 2 손웅정 변호사에 '1억 리베이트' 제안한 학부모… "형사 문제될 수도"
  3. 3 '사생활 논란' 허웅 측, 故이선균 언급하더니 "사과드린다"
  4. 4 '드릉드릉'이 뭐길래?…임영웅, 유튜브에서 썼다가 댓글 테러 폭주
  5. 5 '낙태 논란' 허웅, 방송계 이어 광고계도 지우기…동생 허훈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