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서 성범죄자 전자발찌 끊고 도주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3.10 20:41
가석방된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법무부는 노래방 도우미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뒤 가석방된 윤모(28)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위치추적 관제센터는 지난달 18일 밤 전자발찌 훼손경보가 울리고 윤씨와 통화가 되지 않자 관할 의정부 보호관찰소와 사건이 발생한 안산보호관찰소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틀 뒤 사건 발생지 인근 헌옷 수거함에서 윤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도구를 발견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윤씨를 지명수배했으며, 지난 10일부터 경기 남양주경찰서가 사건을 수사 중이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연고지를 중심으로 윤씨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윤씨는 2007년 10월 자신이 웨이터로 일하던 경기 수원시 모 노래방에서 도우미 여성 A씨와 술을 마신 뒤 먼저 귀가하던 A씨를 뒤따라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뒤 가석방된 윤씨는 보호관찰 및 전자발찌 부착, 외출 제한 명령 등을 받았다. 위치추적 기간은 지난 1월29일부터 오는 5월5일까지다.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법 38조는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은 자가 장치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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