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수입차 판매 책임은 딜러에게?

머니투데이 김보형 기자 | 2010.03.11 08:59
수입차를 산 뒤 결함이 발견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최근 BMW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구입한 뒤 엔진소음 문제로 판매 딜러사와 한국법인에 항의서한을 보낸 A씨는 BMW코리아로부터 내용증명 통고서를 받았다.

BMW 코리아는 해외에서 생산된 차를 수입해 각 딜러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체여서 구매 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인 딜러와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브랜드를 믿고 차를 산 것이지 딜러를 보고 차를 구매한 게 아니었다"고 항의한 뒤 딜러와 협상하고 있다.

아우디를 산 B씨의 경우도 처지가 비슷하다. 소형 해치백(뒷좌석과 트렁크가 합쳐진 차량) 모델인 'A3'의 열선시트와 독서등과 같은 사양이 새 모델에는 없는데 홍보책자 등에는 장착된 것으로 잘못 표기된 것을 믿고 구입했다가 뒤늦게 알았다.


이에 대해 아우디 코리아측은 "해당 딜러와 소비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라는 입장이다.

이럴 때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한 자동차 소송 전문 변호사는 "현행법상 '판매한 곳'이 책임을 진다고 돼 있는데 수입차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국법인과 딜러사 사이의 구체적인 책임 비율을 법원이 결정하게 돼 있다"며 "둘 다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최근 미국에서 생산돼 이삿짐으로 들여온 토요타 차량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무상리콜이 이루어진 것처럼 수입차에 문제가 생길 경우 해외 제조사의 국내 법인이 주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수입차 판매가 매년 10% 안팎으로 늘어나고 있어 수입차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냉정한 판단이 요구된다. 딜러에게만 판매책임을 미루는 것도 문제이지만 소비자들도 수입차에 대한 맹신을 가진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때다.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3. 3 바람만 100번 피운 남편…이혼 말고 졸혼하자더니 되레 아내 불륜녀 만든 사연
  4. 4 20대女, 하루 평균 50명 '이 병'으로 병원에…4050은 더 많다고?
  5. 5 밤중 무단횡단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700만원 달라"... "억울하다"는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