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카드 안받는' 백화점·대형마트 법위반?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박재범 기자 | 2010.03.10 07:20

"소비자 편의가 우선" 금융委 개선방안 검토

대전에 사는 강모씨(65)는 최근 백화점에 들렀다 낭패를 봤다. 설 명절 때 받은 '기프트 카드(선불카드)'를 내밀었는데 점원이 기프트 카드는 받지 않는다며 손사래를 친 것. 점원은 내부 결제 전산망에서 기프트카드 결제를 아예 막아놨다고 부연했다. 강씨는 결국 기프트 카드를 지갑에 넣고 신용카드를 꺼내 쇼핑을 마쳤다.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서 기프트 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문제 때문에 소비자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선물이 오가는 명절을 지나고 나면 더 그렇다. 하지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요지부동이다.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는 기프트 카드 결제 자체를 막아 놨다.

기프트 카드를 받는 곳은 GS 애경 갤러리아 백화점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소비자 입장에선 쓸 곳이 없는 셈이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일까. 대책은 없는 것일까.

◆백화점 VS 카드사 = 기프트 카드는 무기명 선불카드로 사실상 상품권과 동일하다. 백화점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만드는 상품권을 두고 다른 곳에서 만든 상품권을 유통하는 셈이 된다. 게다가 상품권을 자체 발행하는데 기프트 카드를 받을 경우 자체 상품권 사용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부대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자체 상품권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기프트 카드를 받게 되면 수수료 등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자기 것도 있는데 굳이 돈을 내면서 남의 것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게 백화점의 주장이다. 카드사는 대놓고 반박하지 못한다. 논리가 없다기보다 대형유통업체가 주요 가맹점인 탓에 문제를 제기할 처지가 못 된다. 하지만 속으론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라며 부글부글 끓는다. 그러면서 '고객의 선택권'에 기댄다. 소비자의 결제 수단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다.


◆당국 개선방안 "검토 중" =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면 법 위반이 된다. 하지만 기프트 카드는 결제를 거부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그렇다. 다른 조항과 달리 결제 거부 관련해선 신용카드만 규정했을 뿐 직불카드와 선불카드에 대한 규정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백화점 등이 기프트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백화점 등이 당당할 수만 있는 것도 아니다. 카드사와 가맹점간 계약 약관 위반 소지가 적잖다는 이유에서다. 카드사와 백화점 등 가맹점간 계약 약관을 보면 우선 카드 정의를 카드사가 발행하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로 했다.

그리곤 '가맹점은 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판매를 거절하거나 현금을 요구하거나 현금 고객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사실상 약관 위반이 된다. 이처럼 민원이 빗발치고 법 해석 논란이 재개되자 금융당국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기프트 카드 결제 거부 현황 등을 점검한 뒤 법 개정 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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