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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성원건설 '투자유의'
머니투데이 김보형 기자 | 2010.03.09 14:42
한국거래소는 9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한 성원건설에 대해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라 풍문 등의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