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후 좌회전, 신호 바뀐 거 잊지 마세요

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 | 2010.03.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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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을 위해서는 달라지는 제도를 이해하는 것도 필수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행자 우측통행처럼 차량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달라진 제도들이 있다.

일단 직진 우선 원칙 확립을 들 수 있다. 좌회전을 먼저 주는 현행 신호체계가 선행직진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직진 후 좌회전 신호는 올해 상반기(1∼6월)까지 전국 1만1826개소의 교차로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단계에서 시작된 심야시간대 점멸신호 확대운영은 2009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 교차로 2만141개에 적용되고 있으며, 2단계 과제인 비보호 좌회전 확대는 2009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 1만1010개소에 적용됐다.

‘비보호 좌회전’ 형태가 되면 현재 4주기(남북 직진→동서 좌회전→동서 직진→남북 좌회전) 신호운영을 2주기(남북 직진·좌회전→동서 직진·좌회전)로 줄여 180초가 넘는 신호주기를 60~120초대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또 앞으로는 적색신호시 우회전은 점진적으로 제한된다. 오른쪽 도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다. 경찰은 이를 위해 우회전 전용차로와 우회전 전용신호등을 늘릴 예정이다.

이밖에 교차로 지체의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교차로 꼬리 물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고질적 교차로 법규위반사례 근절로 기초 법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통장애로 교차로에 차량이 있을 때는 녹색신호에도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지정차로제 주행확립안도 마련 중이다. 현재는 화물차에 의한 시야방해 등으로 소통장애와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1.5톤 이하 소형화물차의 지정차로제를 승용차와 분리해 하위차로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시만 활용하도록 하고 일상적인 도로통행은 차량별 지정차로로 주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중점 검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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