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에도 2, 4, 6월에는 임시국회가 자동 개회하되 3월이나 5월 같은 홀수달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국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3월 국회가 열렸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5당이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서였다. 정부가 3월 중순 국회에 제출할 '세종시 수정안'을 논의하자는 명분을 내세웠다.
정치권에선 '강성종 민주당 의원 구하기용'이라는 시각이 적잖다. 지난 1월까지 신흥학원 이사장을 지낸 강 의원은 이 학원 사무국장 박모씨에게 거액의 횡령자금을 전해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박모씨를 구속했지만 강 의원은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 때문에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가 열렸을 땐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선 이런 주장을 부인한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민생법안과 세종시 논의를 위해 야5당이 합의해 소집을 요구한 것"이라며 "강 의원의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지도 않았는데 '방탄국회'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9일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선 지난 2일에 이어 또다시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열었다"(안 원내대표)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은 중순에야 제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찍부터 국회를 열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다.
사실 정치권의 방탄국회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1월 미디어법을 두고 여야가 충돌한 직후 1월 국회 개회에 합의했을 때도 이런 논란이 일었다. 한나라당 한 의원은 "당시 개회를 두고 금품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재윤 민주당 의원을 위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 야권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오르내리는 의원이 있으면 당 차원에서 일단 국회를 열고 보자는 게 관례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며 "가끔 체포동의안이 제출되기도 하지만 15대 국회 이후 통과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전했다.
여야는 3월 국회 개회 이후 보름만인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 2월 국회 미처리 법안 39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을 계기로 수개월째 상임위에 묵혀있는 성폭력 관련법을 3월 중 논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뒤늦게나마 다행이지만 정치권이 매번 제 식구 감싸기나 면피성 법안 처리에만 한목소리를 내는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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