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고령 수급자는 110세 할머니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10.03.08 12:00

월 18만원 유족연금 받아… 100세 이상 수급자 13명

3월 현재 전국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100세 이상 고령자는 모두 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령 수급자는 110세의 정OO 할머니로 매달 18여만원의 국민연금(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10일 전국 '전국 100세 이상 고령 국민연금 수급자 축하 행사'를 앞두고 8일 국민연금 고령 수급자 현황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 마포구에서 둘째 아들 부부와 사는 110세 정 할머니다.

정 할머니를 포함해 서울 노원구 홍OO할머니(108세), 전북 익산시 채OO할머니(100세) 등 13명이 10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로 조사됐다. 거주지는 서울, 경기, 충청, 호남, 경상, 강원 등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다.

이들 100세 이상 고령 수급자는 젊은 시절 국민연금 제도가 없어 20년 이상 가입 시 60세 이상에 지급하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라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연금을 내던 사람이 사망하면 배우자, 자녀(18세 미만 혹은 장애등급 2 이상), 부모(60세 이상 혹은 장애등급 2이상), 손자녀, 조부모 등의 순으로 연금 지급 순위를 정해 유족연금을 준다.


정 할머니의 경우 지난 1999년 함께 거주하던 손자(당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며 같은 해 7월부터 유족연금을 받게 됐다. 손자는 사망 전 1998년3월부터 16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총 107만원의 연금을 냈다.

정 할머니는 함께 거주하는 둘째 아들도 2006년 10월부터 매달 약 17만원의 고령연금을 받고 있어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는 사례다.

홍 할머니 역시 국민연금을 받고 있던 며느리가 지난 2009년 뇌출혈로 사망하며 이후 매달 24만원이 조금 넘는 유족연금을 받게 됐다.

이외에도 80~100세 7725명, 60~80세 18만3745명이 유족연금을 받고 있었다. 전체 유족연금 수급자는 37만6784명으로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258만3226명의 14.5%에 해당한다.

한편 국민연금은 오는 10일 지역별로 열리는 장수축하 행사에서 100세 이상 수급자가 거주하는 각 지역 지사장이 이들에게 장수 축하 메시지와 기념품을 증정하고 건강과 평안을 기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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