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신호위반 무조건 자동차보험료 더 낸다

김수희 MTN기자 | 2010.03.08 14:09
앞으로 속도나 신호위반 등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야합니다.





음주나 뺑소니 운전자에게도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손보협회와 손보사들은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안을 만들어 금융감독원에 제출했습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내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법규 위반을 하면 무조건 보험료를 더 내야합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안을 만들어 금융당국에 건의한 상태"라며 "금감원, 경찰청 등과 협의해 이르면 하반기 중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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