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만 내도 차보험료 할증

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 | 2010.03.08 09:06
앞으로 속도와 신호 위반 등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았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와 손해보험사들은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해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현행 법규 위반 횟수에 따른 할증 기준을 유지하면서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내더라도 보험료를 할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손보사들은 과거 1년간 속도위반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이 2~3건 적발된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료를 5%, 4건 이상이면 10% 할증하고 있다. 1회 위반은 할증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규 위반으로 적발돼 범칙금을 낸 운전자만 보험료를 할증하고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납부하면 제외해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2008년 교통단속 카메라에 걸린 속도 위반(20㎞ 초과)은 123만건, 신호 위반은 89만건이지만 이중 범칙금을 내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된 것은 각각 2%와 34%에 불과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이 차주에게 1만원 비싼 과태료로 전환해 통보하는 것으로 끝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종전에는 운전자와 차주가 다를 수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할증하지 않았지만 실제 운전자는 대부분 차주이거나 가족"이라며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더 물리되 이렇게 늘어난 보험료 수입은 법규 준수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손보협회는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과 협의해 이르면 하반기 중에 이같은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차량 도난이나 다른 사람의 무단 운전으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차주를 막기 위해 이의 제기 절차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사고 발생 때 피해가 큰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사고 위험은 크지만,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 법규 위반도 할증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손보사들이 거두는 자동차보험료 총액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서 법규 위반자와 준수자의 보험료 격차를 키우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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