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사업자 세무조사 20일로 제한(상보)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 2010.03.07 17:21

11개 세법 시행 규칙 개정

정부는 4월부터 연간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중소사업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한다.

또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1회당 20일 이내로 해 중소기업들이 과도한 세무조사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개 세법의 시행규칙을 이달 말까지 개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 부동산 투기를 통한 세금 탈루 혐의 조사,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조사, 범칙사건 조사, 출자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인들에 대한 동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액신용대출사업 요건을 미소금융재단 사업내용을 반영해 지원대상 및 요건을 완화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자도 포함하고 금액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된 물류 시설을 이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과세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양도세 과세 특례 적용 대상 물류시설의 범위는 제조업자 생상품의 보관·조립·수선 등을 위한 시설이나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을 하는 자가 보유한 물류시설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익법인 사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국·공채 등 채권 평가액 산정기관에 회계·세무법인을 추가했다.

국외건설현장 지원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도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부가가치세 등의 환급 방법을 현행 영수증에 따른 환급 이외에 관세청 전산망을 통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환급사업자로부터 환급받는 방안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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