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난·안전관리 기준 마련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 2010.03.07 11:50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재난관리기준'과 '안전관리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재난관리기준은 예방 및 경감계획, 재난관리조직의 운영, 재난운영 연속성 관리, 재난관리 모니터링, 재난 예·경보, 상황 전파 및 지휘체계, 체계적인 상황관리와 자원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각 기관별로 다르게 사용되거나 명확한 정의가 없는 재난관련 용어를 통일했다.

안전관리기준은 관리계획 수립·실행 및 운영·운영상황 평가, 안전관리대책의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두 기준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재난 및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관련기관에서 활용되며 각종 재난안전대책을 세우거나 교육·훈련, 각종 상황관리 매뉴얼을 작성할 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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