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비 지원은 해양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민간의 해양보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정된 각 단체별로 5000만원 이내에서 사업비가 지원된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등록된 해양환경분야 민간단체로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 해양오염방지활동 등의 사업이 신청 대상이다. 지원서는 오는 8일~22일까지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환경팀(02-3498-8564)으로 제출해야 한다.
최종 지원 사업과 금액은 민간전문가 등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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