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토부 등 관행적으로 예산 불법 전용"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10.03.05 17:32
국토해양부 등 정부 부처가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다른 사업의 예산을 끌어다 쓰는 등 관행적으로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5일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의 국회 예산 삭감·증액 사업 예산 집행에 대해 감사를 벌여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주의 조치했다.

먼저 국토부 등은 사업 수익이나 추진 필요성이 없어진 사업 예산을 전용해 시급하지도 않은 대규모 사업을 국회의 예산 심의 없어 추진한 사례가 드러났다.

국토부는 철도공사가 2007년 용산역세권 개발 지역 토지를 매각해 막대한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2726억원을 국회 예산 심의 없이 역사 증·개축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또 지경부는 200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지연돼 필요성이 없어진 무역조정 예산과 해외마케팅 예산 36억5000만원을 당초 예산 사업과 유사성도 없고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항도 아닌 코트라의 '코리아 비즈니스센터' 구축 사업에 집행했다.

농림부는 2008년 7월 농산물 유통개선과 농식품 표준화 사업 예산 61억2000만원을 전용해 돼지고기 저지방부위 홈쇼핑거래 지원 사업 등에 사용했다.


예산 전용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시급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2008년1월부터 2009년10월까지 10건, 435억원을 재정부 장관 승인 없이 자체 전용·집행했다. 지경부는 3건, 6억2800만원, 농림부는 2건, 1억1900만원을 역시 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용했다.

또 국토부는 2008년1월부터 2009년9월까지 국도 건설과 관련해 토지 매입비를 집행하면서 전용 절차나 세부사업 변경절차도 없이 토지매입비 5563억원을 집행했다. 이와 별개로 시급하지 않은데도 전용해 집행한 예산도 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그동안 예산의 불법 전용이 각 관서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져 왔다"며 "앞으로는 이같은 관행화된 불법 행위도 담당자를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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