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청약, 낭패 안보려면…

송충현 기자 | 2010.03.08 08:00

[청약 수요자 조건별 Q&A]

올 상반기 부동산 시장 최대 이슈 단지인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이 오는 9일부터 시작된다. 위례신도시는 서울 강남과 가까운데다 분양가도 주변 시세의 60~70% 수준이어서 청약경쟁률이 치열할 전망이다.

수년간 위례신도시 아파트를 기다려온 청약 대기자들은 사전예약을 앞두고 당첨 확률을 높일 전략을 짜느라 분주하다. 지역우선공급 비율, 특별·일반공급 비율, 청약자격 등 달라진 공급 기준이 위례신도시 사전예약분에 첫 적용되는 만큼 헷갈리는 사항도 많다. 수요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5년전 남편과 이혼해 현재 딸 2명과 함께 살고 있는 보험설계사다. 청약저축에 가입한지는 3년 됐다.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은 종전까지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제한됐지만 지난달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개정돼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도 청약할 수 있다. 이혼한 사람은 자녀가 있어야 청약 가능하다. 모든 가구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가구원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3인 이하 가구 388만8647원)의 100% 이하여야 한다.

△현재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다. 서울이나 성남·하남에 살지 않아도 위례신도시 사전예약 청약 대상인가.
-지역우선공급 비율 기준이 변경돼 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도 이번 위례신도시에 청약할 수 있다. 전체 공급물량의 절반이 서울 거주자들에게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50%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 몫이다. 성남이나 하남 주민이 아니어도 청약저축 가입기간, 납입액 등 조건을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3자녀를 둔 무주택자다. 첫째는 대학교 1학년이고 둘째와 셋째는 고등학교에 다닌다. 3자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나.

-3자녀 특별공급 청약자격은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지난달 26일 현재 만20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주다. 대학생 자녀라도 아직 만 20세가 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다.

△부모님을 모신 지 4년된 무주택자다.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는 1년 7개월 됐다. 위례신도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청약해도 되나.
-노부모 부양기간 조건은 충족하지만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어서 특별 공급 청약 대상이 아니다. 보금자리주택 노부모 특별공급은 청약저축 2년(24회) 이상 가입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사람이 청약할 수 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해도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노부모 특별공급에 청약하려고 한다. 일반공급 청약기간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
-종전까지는 노부모 특별공급에 청약했다 떨어지면 자동으로 일반공급 청약분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지난달 관련 규칙이 개정돼 노부모 특별공급 신청자도 일반분양에 별도로 청약해야 한다. 노부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당첨될 경우 특별공급분을 우선 배정받는다.

△청약예금 가입자는 위례신도시에 청약할 수 없나. 예금 가입자 물량은 아예 없나.
-오는 9일부터 사전예약을 받는 보금자리주택은 모두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이어서 청약저축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청약 기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위례신도시에는 전용 85㎡ 초과 중대형 물량 2만가구가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공급 일정과 단지 위치, 예상 분양가 등을 따져 청약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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