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대우건설 FI, 경영참여는 배제"

머니투데이 김창익 기자 | 2010.03.04 15:29

(상보)산은 PEF에 유한투자자로 참여, 의결권은 없어

대우건설 재무적투자자(FI)는 산업은행 사모펀드(PEF)에 참여는 할 수 있지만 대우건설 경영에서는 배제된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대로 산업은행과 대우건설 FI들이 PEF를 공동으로 경영하는 형태가 아니란 얘기다.

산업은행 고위관계자는 4일 "FI는 유한투자자(LP)로만 산은PEF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FI가 경영에 참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LP는 지분에 따라 수익을 배분 받지만 의결권은 없다. PEF에서 경영권을 행사하려면 무한투자자(GP) 자격으로 참여해야 한다.

산업은행이 PEF에 참여하는 FI의 지위를 LP로 제한한 것은 혹시 모를 경영권 분쟁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FI들 간에 연합전선이 형성될 경우 PEF에 참여하는 총 지분율에 따라 대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단독으로 PEF의 GP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17개 FI들의 대우건설 총 지분은 39%다.

산업은행은 산은 PEF를 통해 대우건설 지분 50%+1주를 확보, 경영권을 차지할 계획이다.

FI 지분 39% 외에 부족한 부분은 금호타이어(5.61%), 금호석유화학(4.49%), 아시아나항공(2.81%), 금호산업(18.64%) 등의 순서대로 매입키로 돼 있다.

FI 지분 39%를 확보할 경우 모자라는 11~12% 정도만 계열사로부터 매입하면 된다.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금호타이어와 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지분만 확보하면 된다는 계산이다. 금호산업은 우리은행이 주채권은행이다.

금호그룹 계열 대우건설 지분 매각 자금을 경영정상화에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FI처럼 PEF에 현물 출자하는 형태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호그룹 계열지분도 FI와 마찬가지로 주당 1만8000원을 쳐주기로 돼 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금호그룹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17개 FI 보유한 대우건설 지분 39%를 사들이는 작업을 벌여왔다.

조건은 주당 1만8000원. 원금 차액과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금호산업 출자전환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지분이 가장 많은 미래에셋맵스(6.85%)와 팬지아데카(5.61%)가 손해를 보고 팔 경우 투자자들로부터의 피소송을 우려해 반대해 왔다.

대응책으로 산업은행은 지난 2일 한 발 물러 서 FI들이 PEF에 대우건설 지분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FI들은 △대우건설 지분을 매각하거나 △산은 PEF에 현물출자 형식으로 참여하거나 △지분을 보유하면서 채권단의 금호그룹 구조조정 작업에 참여하는 등 세 가지 중 한 가지 안을 선택해야 한다.

이를 두고 일부 매체는 산업은행과 FI가 대우건설을 공동경영함으로써 대우건설이 거느린 대한통운까지 지배할 수 있게 됐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산업은행은 FI와 지분 처리 문제를 이번 주까지 마무리 짓고 3월말까지 금호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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