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타임오프 논의 참여키로(상보)

신수영 기자, 황국상 기자 | 2010.03.04 15:45

근면위와 단협 등으로 전임자 숫자 및 활동 보장 투쟁

민주노총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에 참여, 개정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재·개정 투쟁을 전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올 상반기 단체협상에서 현행 전임자 숫자 및 활동을 보장받도록 할 계획이라 노사 간 마찰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중 근면위 참가대상을 결정해 오는 5일 2차 회의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개정 노조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강력한 투쟁으로 뒷받침되는 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근면위에 참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근면위는 오는 7월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제도 도입에 앞서 노조 간부의 타임오프 범위와 한도를 정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 공익위원 등이 모인 논의기구다.

민주노총은 근면위에 참여해 기존 유급 노조 전임자의 숫자와 활동범위 보장과 시행령에 규정된 전임자 인원 수 제한의 폐지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 4월 이전까지 산하 조직에서 전임자 활동 총량 보장 등을 위한 단체협상을 시작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4월20일까지 쟁의절차를 마치고 협상 결과에 따라 4월 말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총연맹의 임원급 1명과 주요 산별노조에서 추천하는 1명 등 2명을 근면위 위원으로 추천할 예정이다. 이 경우 한국노총이 추천한 기존의 노동계 위원 5명 가운데 2명이 교체돼야 한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오늘 안으로 5명의 근면위원이 모여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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