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명숙 집중심리…4월9일 선고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3.04 12:56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집중심리를 결정하고 내달 9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의 심리로 4일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단은 "4월 초부터 서울시장 선거 준비로 재판을 받기가 힘든 상황이므로 이달 말까지 집중심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8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매주 2~3차례씩 모두 9차례의 공판을 열어 31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재판부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 석탄공사 및 남동발전 관계자 등 총 31명을 증인으로 채택, 단기간에 많은 일정을 소화해야 하게 됐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단은 증인심문 순서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의 주장은 문제의 오찬이 만들어진 배경과 한 전 총리의 직무관련성을 파악하려면 곽 전 사장의 석탄공사 사장 지원과 관련된 증인심문을 먼저 한 뒤 총리공관 오찬에 참석했던 증인에 대한 심문을 나중에 진행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변호인단은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을 먼저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 총리공관 현장에 대한 증인심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 전 총리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곽 전 사장에 이어 총리공관 오찬 참석자, 골프채 수수 의혹, 석탄공사 사장 지원, 남동발전 사장 취임과 관련된 증인 순서로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 대한 현장검증은 오는 22일 오후에 실시되며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심문은 29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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