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선정기준 명문화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10.03.04 12:00

사무처리규정 전면개정, 규모별·지역별 균형원칙 지키기로

앞으로 연매출 5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서는 4년 주기의 순환조사가 실시되고, 50억 미만의 법인은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해 조사 여부가 가려진다. 또 규모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정기세무조사 대상이 선정된다.

국세청은 4일 그동안 내부업무처리규정으로서 공개하지 않던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이를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지난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전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이미 지난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부터 지켜진 원칙이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향후 사무처리 규정을 임의적으로 바꾸지 않고 일관된 원칙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지역별 경제규모, 법인 수 등을 감안해 조사대상 선정비율을 적용토록 규정했다.


우선 지역별로는 지방청별 총 매출액 규모, 법인수, 조사인력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배분키로 했다.

지난해에도 지역별 경제규모가 반영돼 전체 법인 수 2943개 중 서울청이 1103개(37.48%)로 가장 많았다.
2009년 지역별 세무조사 대상 선정현황(자료:국세청)

기업규모별로는 신고내용의 검증 필요성이 큰 대법인은 높게 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기업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 법인은 낮게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효율성과 경제여건을 반영키로 했다.
2009년 기업별 세무조사 대상 선정현황(자료:국세청)

이 국장은 "올해 세무조사대상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기업규모별·지역별 선정기준과 원칙은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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