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주변지역 민간투자 활성화된다"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 2010.03.04 08:15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민간사업자가 지원도시사업 추진시 당초 지자체장과 국토부장관에게 모두 승인받던 사업시행절차가 국토부장관 승인만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지원도시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행정절차 기간이 6∼12개월 단축될 수 있어 민간투자사업의 유치가 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민간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반환기지 매입대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해 사업초기 재정부담을 완화시켰다.


아울러 그동안 지자체가 반환기지를 도로·공원으로 활용할 경우 매입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던 것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보조범위를 확대했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기지 매입시 당초 매각대금의 50% 이상을 납부해야 해당부지의 사용이 가능했으나 분할납부계약에 따라 최초 대금을 납부한 날부터 부지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안부 오동호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이번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군사도시의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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