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때 '경찰신고→보험 접수→증거확보'

머니투데이 오수현 기자 | 2010.03.06 16:36

[금융교육; 보험아 놀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아무리 노련한 운전자라도 당황하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우왕좌왕 하다보면 2차 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상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등 피해가 되레 커질 수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을 미리 숙지해 두면 사고가 나더라도 보다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우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경찰서에 신고해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안내받는 게 중요하다. 경찰에선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인근 병원이나 119 구급대와 연계된 네트워크를 통해 앰뷸런스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준다. 만약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다.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가 접수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험사에도 최대한 빨리 연락을 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된 보험사에선 사고처리 전문 직원을 현장에 내보내 신속한 사고처리를 돕는다. 사고차량에 대한 견인 및 수리 조치도 보험사 직원이 대신해 주기 때문에 부담을 한결 덜 수 있다. 보험사에 연락은 가급적 빠를 수록 좋다. 만약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카메라로 사고현장을 꼼꼼히 촬영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도 확보하고, 가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추후 번복할 것을 대비해 자필 진술을 받아두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증거부족으로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 수도 있다.

사고현장에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할 경우 위에서 언급한 스프레이나 사진 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실히 확보한 다음 도로 우측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만약 차량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나 간선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엔 비상등을 켜고, 후방 100m 이상 되는 위치에 고장차량 표식을 설치해야 추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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