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탄소캐시백 제도 시행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 2010.03.03 14:49
대전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시민들의 기후변화 대응 인식 등을 높이기 위해 '탄소캐시백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탄소캐시백 제도'란 탄소배출이 적은 제품을 구입하거나 매장을 이용하면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들이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제도다.

적립된 포인트로는 대중교통이나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생활요금도 결제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발생된 탄소캐시백은 적립된 포인트를 모아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이나 나무심기 등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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