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캐시백 제도'란 탄소배출이 적은 제품을 구입하거나 매장을 이용하면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들이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제도다.
적립된 포인트로는 대중교통이나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생활요금도 결제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발생된 탄소캐시백은 적립된 포인트를 모아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이나 나무심기 등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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