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 취득세로 통합된다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 2010.03.03 11:37

지방세 분법 2011년 시행, 세목 16개→11개로 간소화

내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돼 한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된다.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합쳐진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눠 체계를 새롭게 하는 지방세 분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 2011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새로운 지방세법은 납세자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해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했다.

우선 취득과 관련이 있는 등록세는 취득세와 통합된다. 이에 따라 현재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잔금을 지급하고 30일 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하기 전에 별도로 등록세를 납부하지만 내년부터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 취득세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에 과세하는 세목인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되며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합쳐진다. 또한 지방목적세 중 자치단체의 임의과세 세목인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 관련 과세인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된다. 외국의 경우 과세사례가 없는 도축세는 축산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폐지된다.

한편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지방세기본법은 기존 지방세법 중 총칙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우선 현행 신고납부 후 일정사유 발생시에만 60일이내 수정신고가 가능했던 것을 부과고지전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취득세만 신고납부기한 종료 후 30일내 신고가 허용됐던 것을 모든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후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체납 3회 이상이면 관허사업이 제한됐으나 내년부터는 체납 3회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어야 관허사업이 제한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세무조사 기간에 제한이 없던 것을 20일내로 한정하고 필요시 20일 연장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역시 새로 제정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불필요한 감면 정비, 감면 일몰 방식의 개선, 감면조례허가제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지방세 분법은 단일법 체제의 지방세 60년사를 마감하고 선진화된 지방세제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와 권익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올해 중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 지방세전산시스템 개편, 국민과 세정공무원 등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교육 등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 새 지방세법이 내년부터 차질없이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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