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중도상환시 선이자 돌려받는다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10.03.03 12:00

공정위, 불공정 카드약관 금융위에 시정요청

앞으로 카드론을 만기 전에 상환하면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선이자'(취급수수료)는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체크카드 인출사고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카드사나 금융기관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 고객에게 불리한 일부 부당한 약관조항을 시정해 줄 것을 금융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주요 약관은 △신용카드 약관상 카드론 취급수수료 환불불가 조항 △예금인출사고시 카드사 책임제한 조항 △해외사용부분 포인트 적립배제조항 등이다.

우선 고객이 카드론을 만기전에 상환하면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취급수수료는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카드사가 취급수수료를 공제한 후 고객에게 카드론을 지급하고,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이를 환불해주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수수료 20%를 떼는 카드사에서 100만원의 카드론을 받을 경우, 실제로 받는 돈은 80만원이고, 이를 만기전에 상환하더라도 20만원의 취급수수료를 얹어서 갚아야 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고객이 카드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선이자에 해당하는 취급수수료를 한 푼도 환급하지 않는 것은 카드사만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이므로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한 약관"이라고 밝혔다.


또 체크카드 관련 인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객의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다면 카드사나 인출기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현재는 카드사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카드사가 책임을 지고 있다.

공정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적 전송·처리과정에서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용판매대금과 현금서비스대금을 합한 금액을 리볼빙 청구금액으로 산정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신용판매대금보다는 현금서비스대금에 대한 리볼빙 수수료가 높으므로 현금서비스대금부터 변제하는 것이 고객에게 유리한데 현재 산정 조항은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채무자의 변제이익이 침해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는 등 고객의 신용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체크카드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어지고,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도 포인트 적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설립한 '금융약관심사 T/F'를 통해 앞으로도 금융약관들을 집중 심사, 불공정한 약관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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