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일 "(전공노에) 공무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 아닌 자'(해직자)가 가입·활동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법상 노동조합의 결격요건에 해당돼 지난달 25일 전공노가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에 대해 반려조치 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전공노는 지난해 12월1일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지만 노동부는 '전공노 규약 제정시 조합원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데다 일부 조항이 문제가 있다' '보완을 요구한 사항 대부분이 보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했다.
지난달 25일 전공노는 재차 신고서를 제출했다. 종전 규약 중 해직공무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정치성이 강한 표현은 완곡하게 바꾸는 등 개정규약을 마련하고 나서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보완요구를 했던 사항 중 일부가 보완이 됐지만 여전히 해직자가 전공노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반려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공노는 이날 신고서 반려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노동부의 조치를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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