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사외이사 7명 전원 재선임(종합)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10.03.02 18:05

사외이사 모범규준 '정관변경'...26일주총서 회장-의장 분리여부 결정

우리금융지주가 현직 사외이사 7명 전원을 재선임키로 했다. 아울러 모두 800억원(주당 100원) 수준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지주 회장과 이사회 의장의 분리 여부는 오는 26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 후 이사회를 열어 결정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2일 이사회를 열어 사외이사 모범규준에 따른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를 반영해 정관 변경을 결의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결의한 7명의 현직 사외이사 후보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임기 1년의 우리금융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방민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과 신희택 서울대 법대 교수는 3연임하게 됐다. 강희복, 이영호, 김학진, 이두희, 이헌 이사 등 지난 해 신규 선임된 5명의 사외이사도 연임하게 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조직 안정성을 높이고 향후 금융시장 재편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해와 동일하게 사외이사 후보를 재선임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이와 함께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의장을 가능하면 분리하고 이사회 의장을 매년 선출해야 한다'는 은행연합회의 사외이사 모범규준에 맞춰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반영했다.


정관에는 다만, '이사회가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뽑아야 한다'는 예외규정을 넣었다. 최고 경영자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될 경우 선임 사외이사를 선출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금융 고위 관계자는 "이팔성 회장이 겸직하고 있는 이사회 의장을 따로 선임할 지 여부는 오는 26일 주총 후 이사회를 열어 결정할 계획"이라며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던 우리금융은 이날 이사회에서 1주당 1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의했다. 총액으로는 800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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