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청장 윤재옥)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2일 임대주택을 불법으로 공급한 혐의로 모건설사 이모 부장 등 6명을 붙잡아 이모부장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판교와 동탄 등 신도시 임대아파트 건설회사 임직원이 계약 해지한 자사 임대주택 총 103가구를 특정 부동산 업자에게 불법 공급하고 1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경기청 광수대는 판교와 동탄 일대에서 양도승인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임대주택 총 71가구를 불법 전매해 50여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떴다방 업자 권모씨(48) 등 223명을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5억여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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