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강한 소형건물" 내진구조기준 마련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10.03.02 11:00

국토부 올 연말까지 '소규모 건축물 내진구조 기준' 마련

국토해양부는 올 연말까지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이 복잡한 계산 없이 쉽게 내진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규모 건축물 내진구조 기준'과 '표준 내진 설계도면'을 올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기준에는 벽돌·콘크리트·나무 등으로 지어지는 소규모 건축물이 내진 설계를 하지 않더라도 지진에 안전할 수 있는 기둥·보·벽 등의 크기 등을 제시하게 된다.

아울러 농어촌 주택과 국방시설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설계도서 중 활용도가 높은 설계도면에 내진설계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표준 내진설계도면'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진 시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축주의 자발적인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 내진보강 체크포인트 20'을 마련해 배보키로 했다.


내진 설계에 대해 전문지식이 부족한 건축주와 시공자·설계자 등에게 지진과 내진설계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지진에 가장한 취약한 벽돌 등으로 지어진 조적조 건축물의 내진 보강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20'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 공개되며 지방자치단체·대한건축사협회·대한건축학회 등 관련 기관에는 책자로 배부할 계획이다.

건축물 내진설계는 1988년 첫 도입한 이후 의무대상을 3층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해왔고 2층 이하도 연면적 1000㎡이상, 높이 13m 이상 등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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