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車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조사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10.03.02 11:00

3~19일 의심자 6000여명 대상‥적발시 6개월 지급정지

국토해양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차주들을 대상으로 오는 3~19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국토부의 '부정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정도가 상당히 높은 화물차주 4448명과 △월간 유가보조금 지급한도(12-15톤 화물차량은 4308ℓ)를 소진한 차주 1500명 △33개 운송업체의 자가 주유소를 이용해 허위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차량 등 약 6000여 명이다.

이번에 적발된 차주는 관할 관청에 세금계산서·운임수령통장·운행기록계·운송장 및 물량계약서 등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시군구 공무원은 허위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만일 정당한 유류 구매였음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기 지급된 해당 월의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향후 6개월간 지급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화물차주 조사결과 이른바 '카드깡' 등 부정수급에 공모한 주유소에 대해선 시군구 주유소 관리 부서에 통보하고 국세청과 사법 기관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부가가치세법 위반 등에 대해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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