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자제 시행 초읽기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0.03.01 15:28

2일 국회 본회의 상정돼 통과되면 6월부터…서울 등 일부만 시행할듯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을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내용의 공공관리자제도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어 그동안 민간 주도로 시행돼온 재개발·재건축시장이 급속하게 공공 주도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토해양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통과될 경우 3개월 후인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서울시가 내세운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자제도의 조기 시행을 위해 정부입법보다는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되면서 국토부와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사실상 확정적이다.

주요 내용은 시·군·구청장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직접 지원하거나 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사업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시·군·구청장은 물론 시·도 조례에 따라 시·도지사도 지원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가 임의로 선정해 온 정비업체는 추진위 이전이라도 지자체가 직접 선정해 주민들의 추진위 설립을 돕도록 했다. 앞서 서울시는 한남·성수지구를 공공관리자 시범지구로 선정, 용산구는 한남지구 정비업체를 이미 선정했고 성동구는 지난주 정비업체 선정 공고를 냈다.


개정안은 또 '제2용산참사'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시공회사가 일괄 수행하도록 하고 추진위원 및 조합임원 선출권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재정비 사업 절차를 공공관리자가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투명성이 강화되고 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돼 사업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공공관리자제도는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지자체 재정부담도 만만치 않아 서울 등 일부 광역시·도에서만 시행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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