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포인트]위례 사전예약 눈치작전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 2010.03.01 15:42

수요자 막판 청약전략 분주…건설사 분양미루고 분위기 관망

오는 9일 위례신도시 중소형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을 앞두고 '눈치 작전'이 한창이다. 수요자들은 당첨 확률을 높일 청약 전략을 짜느라 분주하고 민간 건설사들은 한 달 가까이 연속 분양 일정을 미룬 채 시장 분위기만 관망하고 있다.

이번주(3월1∼5일) 전국에서 아파트 청약을 실시하는 단지는 단 1곳뿐이다. 지난달 11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데다 위례신도시 사전예약이 임박하면서 사실상 분양시장 '개점휴업'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위례신도시에 입성하려는 수요자들은 이번주 막판 청약 점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주택 소유 여부, 결혼 시점, 세대원 소득수준, 자녀수, 청약저축 납입액, 자금 여건 등 자신의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는 일반공급에 앞서 사전예약이 진행되는 특별공급 물량에 청약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번 위례신도시 1단계 공급물량은 총 2350가구로 이중 특별공급은 일반공급(827가구)보다 많은 1523가구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에 비해 청약경쟁이 훨씬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적극 청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공급에 청약했다 떨어져도 일반공급에 다시 청약할 수 있는 만큼 일종의 '보너스'로 이해하면 된다. 특히 청약저축 납입액이 적은 사람들은 일반공급분에 당첨될 확률이 낮은 만큼 특별공급에 무조건 청약하는 것이 좋다.


위례신도시 1단계 공급물량은 100% 송파구 관내 들어서지만 지역우선공급 비율 등 청약 기준 변경으로 경기·인천 거주자들도 청약할 수 있다. 집값이 비싸 서울 입성을 미뤄왔던 경기·인천 수요자들에겐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위례신도시에 첫 적용되는 제도가 많은 만큼 수요자들은 바뀐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용 60㎡ 이하에 전용 85㎡ 이하로 확대됐다. 임신중인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하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상한선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80%에서 100%로 상향조정됐다.

건설사들은 위례신도시 사전예약이 마무리되는대로 분양을 시작하려고 사전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달 민간건설사들이 전국에 내놓는 주택물량은 총 2만8833가구(일반분양 1만5989가구)로 지난해 같은달 대비 3배 가까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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