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사, PF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박재범 기자 | 2010.03.01 12:00
저축은행의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총대출금의 30%를 넘을 수 없는 이른바 '30% 룰'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보험사는 PF 대출 관련 대손충당금을 은행 수준으로 쌓아야 한다. 증권사 여전사 등의 대손충당금도 저축은행 수준으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PF 대출 및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건전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기존 PF 채권의 부실 우려가 잔존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 PF 대출 확대 등 잠재적 불안요인이 나타나고 있다"며 "부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에 대해 건전성 강화 조치가 추가로 시행된다. 우선 현재 행정지도로 돼 있는 '30% 룰'이 감독규정에 반영된다. PF 사업장에 대한 평가와 건전성 정도 등을 감안, 규제 수준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또 '30%룰' 초과분에 대해선 위험가중치를 현재 100%에서 12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계열저축은행에 대해선 신용공여한도가 줄어든다. 계열사를 통한 과도한 PF 대출 확대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저축은행이 해외 PF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는 것도 금지된다. 해외 부동산 PF 대출을 취급하려면 금감원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1분기중 PF 사업자별 사업성을 분석키로 했다. 이 결과 부실이 우려되는 PF에 대해선 자사관리공사 매각과 자체상각을 지도하고 손실흡수를 위한 유상증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저축은행 뿐 아니라 보험 증권 등 다른 업권의 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보험의 경우 현재 정상여신의 경우 0.5%를 적립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0.9%를 쌓아야 한다. 요주의 여신은 2%에서 7%로 강화된다.

증권 여전사 등의 경우 정상여신은 0.5-3%, 요주의 여신은 7-10%로 적립기준이 강화된다. 고정여신은 30%나 쌓아야 한다. 여전사와 종금사에 대해선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30% 룰'도 새로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회사가 발행을 중개하거나 보유하는 PF ABCP의 예탁을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상장 건설사는 PF 보증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수시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현재 분기별로 하고 있는 PF ABCP 모니터링을 월별로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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