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세종시 중대결단..국민투표 승부수?

머니투데이 채원배 기자 | 2010.03.01 10:29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 적절한 시점에 중대 결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싸고 여당 내 갈등이 깊어지고 국민적 분열이 가시화됨에 따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밝힐 세종시 중대 결단이 무엇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때가 되면 중대 결단을 내릴 것"이라며 "국회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뭔가 소신 있는 발언을 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 발전안이 잘 되는 방향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세종시 수정안이 여당이나 국회에서 좀처럼 진척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국민투표로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 역시 최근 여당 내에서 불거진 세종시 국민투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헌법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투표 여부를 대통령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중대 결단'이라는 표현과 맥이 닿아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의 '중대 결단'은 세종시 문제를 정치권에만 맡겨 놓아서는 안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민투표 불가론도 만만치 않다. 국민투표가 자칫 세종시 원안이냐, 수정안이냐는 문제가 아니라 현 정권에 대한 심판론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염려하고 있는 정치권 갈등과 국민 분열을 오히려 부추길 수도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선거 출마 여부 등에 따른 개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상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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