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명백한 문제가 있는 공산품에 대해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명시한 제품안전기본계획법 시행령을 마련키로 하고, 관련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최근 리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리콜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관련 25개 법률 중 소비자보호법에는 정부가 리콜을 할 수 있는(제품 수거) 조항이 있지만, 제품안전기본계획법에는 강제조항이 없다"며 "이번 시행령이 제정되면 정부가 안전성을 조사해 리콜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상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시행령을 마련하고, 내년 2월 제품안전기본계획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도 함께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강제적 리콜 규정이 마련된다고 해도 실제 적용되는 경우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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