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에서는 단체협약중 위법사항, 해직자 활동 묵인, 휴직없는 노조전임자 인정 행위,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방치 등 관행적 불법행위에 관한 사항을 신고 받아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불법관행 신고는 공무원은 물론 일반국민도 누구든지 이메일,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의 진정성, 적시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를 공무원노사관계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1일자로 각급 기관에 공무원노사 불법관행해소지침을 통보했으며 상반기 중 기관별 이행 상황을 일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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