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4년전 퇴직 사장에 억대 공로금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 2010.03.02 09:20

주총 안건 상정 "경영실적 개선 공로"...'관행' 정착 가능성

강원랜드가 25일 열리는 정기주총에서 4년 전 퇴임한 대표에 특별공로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상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최근 의사회를 열어 김진모 전 대표에 재임 당시 연봉의 100%에 해당하는 1억4500여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의결하고 주총에 상정하기로 했다. 회사는 2대 사장인 김광식 전 대표에게도 특별공로금을 지급한 바 있다.

영업실적 개선에 대한 보상으로 현 경영진의 보수 상한을 높이는 일은 있어도 퇴직 경영진에 뒤늦게 공로금을 지급하는 주총 안건은 이례적이다.

옛 동력자원부 등을 거친 관료 출신의 김 전 대표는 2003년9월~2006년2월 강원랜드 4대 사장을 지냈다.

공로금 지급 배경에 대해 최동열 강원랜드 기조실장(상무)은 "김 전대표가 성과중심 연봉제와 사업부별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해 경영실적을 개선했고, 스키장 공사를 착공해 종합리조트로 발돋움하는 데 기틀을 마련한 공로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물러난 경영진에 후임 경영진이 공로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자의적이어서 지급 정당화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 전 대표는 강원랜드 재임당시 소액주주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는 등 공적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강원랜드 대표가 물러날때마다 공로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정착될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최 상무는 "이사회 결의에 앞서 사외이사로 구성된 포상심의위원회가 지난해 2월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결정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이지수 연구위원은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포상위원회라 하더라도 현직 임원에 대한 보상 권한이 있지 4년 전 퇴직한 임원에 까지 보상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퇴직 임원 공로금 지급은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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