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검찰, '수사기록 공개' 공방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2.26 18:25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공판 준비 기일에서 변호인단과 검찰이 수사자료 공개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열린 공판 준비 기일에서 한 전 총리의 변론을 맡은 변호인은 "곽 전 사장의 진술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증권거래법 위반 의혹과 관련된 내사기록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권거래법 내사는 '혐의 없음'으로 이미 종결됐다"며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관련자들의 사생활 문제도 있다"고 반박했다.


공방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의혹이 해소가 되고 있지 않는데 무혐의로 결정됐다면 관련 기록을 공개해도 무방하지 않냐"며 "재판부가 검찰 측에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정리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11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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