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서울동부지법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69조 1호 등을 위반한 혐의(보고의무 위반)로 기소된 모 업체 대표이사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낸 위헌 심판 사건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조항은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조항이면서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을 따르는)수범자에게 내용을 예측해 결정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처벌 법규의 구성요건 중 기본적 요소가 되는 '보고사항의 내용'의 범위를 확정하자 않은 채 모두 하위 법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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