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은 세원이 같은 세목이나 유사 세목을 통폐합하고, 농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와 도축세를 폐지해 현행 16개 세목을 10개 세목으로 대폭 간소화했다.
또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와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업무 중복과 비효율 등을 이유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했다.
이밖에도 국회는 이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의원회 위원 선출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활동기간 연장안 등을 통과시켰다.
경남 창원ㆍ마산ㆍ진해 행정구역 통합절차를 규정한 '경남 창원시 설치 및 지원 특레에 관한 법률'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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