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능시험 성적 원자료 공개하라"

류철호,배혜림 기자 | 2010.02.25 17:30

(상보)학업성취도 평가자료 부분은 파기환송

그동안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원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5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수능시험 성적 원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 부분을 확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02∼03학년도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를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은 파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교과부는 앞으로 연구단체 등이 연구목적으로 수능 성적 원자료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한 성적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앞서 조 의원은 인천대 교수 시절인 2005년 우리나라 교육실태를 연구한다는 이유로 개인식별자료를 제외한 2002∼05학년도 수능성적 원자료와 2002~03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의 공개를 교육부에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조 의원이 공개를 요구한 수능 원자료에는 학교별 수능성적 명세표가 포함돼 있으며 학업성취도 평가자료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매년 1% 정도의 초·중·고교 표본에서 성적을 추출해 평가한 내용이 담겨 있다.

1심은 "수능 원자료는 공개하되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고 평가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니 비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두 가지 자료 모두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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