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위헌법률심판은 2008년 9월 광주고법이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어부 오모(72)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오씨는 2007년 8월 배에 태워달라는 남녀 대학생 2명을 바다로 데려가 살해하고 20여일 뒤 바다를 보고 싶다는 20대 여성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워 또 다시 살해했다. 첫 범행 당시 오씨는 갈고리가 매달린 어구로 남학생을 먼저 살해한 뒤 여학생을 성추행하려다 실패하자 이 여학생마저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했다.
두번째 범행 때도 오씨는 두 여성을 성추행하려다가 함께 바다에 빠지자 혼자 배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오씨는 배에 오르려는 여성들을 어구를 이용해 바다에 다시 밀어넣는 잔인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오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에 대체 형벌을 마련해야 한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앞서 헌재는 1996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우리 문화수준이나 사회 현실에 비춰 당장 무효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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