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부금 가입자도 위례신도시 입성 가능

머니투데이 송충현 기자 | 2010.02.25 15:29
내달 9일 위례신도시 2350가구가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전예약을 받는다.

이번에 사전예약을 받는 물량은 85㎡(이하 전용면적) 이하 국민주택이기 때문에 청약예·부금 가입자들에게는 기회가 없다. 그렇다고 청약예·부금 가입자들이 청약 대상을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약예금 가입자는 내년에 분양될 중대형 주택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청약부금 가입자도 현재로선 위례신도시에 청약 기회가 없지만 예금으로 갈아타면 얼마든지 위례신도시에 입성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위례신도시에는 2015년까지 총 4만6000여가구의 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다. 이 중 전용 85㎡ 초과 중대형 물량은 2만가구가 계획돼 있다.

청약가점이 높은 청약예금 가입자라면 국토부가 올해 말 공개할 예정인 중대형 물량에 대한 세부계획을 보고 위례신도시 입주 전략을 짠다면 입성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청약부금 가입자는 위례신도시에 입주를 못 할 확률이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85㎡ 이하 아파트의 경우 전량 보금자리주택으로 건설할 계획이기 때문에 청약부금 가입자는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청약부금 가입자들은 전용 102㎡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으로 갈아타는 것이 위례신도시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위례신도시는 녹지대 계획 등 아직 관계기관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들이 많아 주택공급계획의 변동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위례신도시의 전체면적은 6.8㎢로 송파 2.59㎢, 성남 2.79㎢, 하남 1.42㎢ 등이다. 전체면적의 82%(5.59㎢)가 개발제한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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