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능 원데이터 공개하라"

류철호, 배혜림 기자 | 2010.02.25 14:50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5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수능 원데이터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은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 의원은 인천대 교수 시절인 2005년 교과부를 상대로 개인 식별정보를 제외한 모든 원데이터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으며 1·2심에서 모두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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